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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콘텐츠를 제작·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제3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특정 상품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창작적 표현에 한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해당 상품의 구성과 기획 방식이 일반적·기능적 아이디어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 된 아이디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통상적인 개념에 해당하고 창작성이 인정되는 구체적 표현의 복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홍보 이미지와 관련하여서도 업계 전반에서 널리 사용되는 촬영 방식과 표현 요소에 불과한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가 제한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기존 사용 이력과 촬영 기법의 일반성을 근거로 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사업자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명확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회신 내용을 구성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한 전략과 유의사항을 안내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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