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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IT·의료 솔루션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영업양수도 거래 이후 양도인의 사명을 변경하고 양수인이 종전 상호를 서비스명 또는 간판 등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법 제42조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채무승계 간주 리스크의 본질은 제3자가 영업주체의 동일성을 오인하는지 여부에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인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사명을 변경하고 변경 등기를 완료하여 더 이상 종전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양수인이 해당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양도인의 상호 변경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대외적으로도 새로운 상호를 사용한다면 제3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상법 제42조의 적용 취지상 채무승계 간주 리스크는 현저히 감소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종전 상호의 사용과 관련하여 상표권·상호권 침해 문제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영업양수도계약을 통해 해당 상호 및 상표권이 양수 자산에 포함되어 양수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영업양수도 이후 상호 사용과 관련된 상법상 채무승계 리스크의 판단 기준을 정리하고 사명 변경 및 자산 이전 구조를 통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브랜드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채무승계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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