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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콘텐츠 및 굿즈를 유통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앱 소개 페이지에 입점 굿즈의 제품 사진, 제품명, 타 판매 사이트의 로고·명칭 등을 활용하고자 하면서 저작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및 관련 규제 저촉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 사진이 촬영자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진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으며 입점 판매자가 제공한 사진이라 하더라도 앱 소개 페이지에 별도로 사용하는 것은 독립된 이용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이용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굿즈의 경우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어 사진저작권자뿐 아니라 원저작권자의 권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앱의 기능·UI를 설명하기 위한 부수적 캡처 이미지로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위법성 판단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상표 및 로고 사용과 관련하여 굿즈 제품명이나 캐릭터 명칭이 등록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사용 목적이 단순한 정보 제공에 그치고 출처 표시로 인식되지 않는 범위라면 상표권 침해 위험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특정 제품·브랜드의 인지도에 편승해 홍보 효과를 얻는 방식으로 강조·배치될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타 판매 사이트의 로고 역시 제휴·보증 관계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방식은 지양하고, 정보 제공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최소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앱 소개 페이지에서의 굿즈 이미지 및 상표 활용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는 기준과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사용 목적·배치 방식·비중에 따른 리스크 관리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서비스 홍보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저작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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