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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해외에 법인을 두고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는 전자·부품 제조 기업으로 임직원 채용 및 고용 관계 전반에서 회사의 기술 정보와 영업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해외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임직원 비밀유지계약서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비밀정보의 정의가 기술 정보, 영업 정보, 제3자 정보, 지식재산 관련 정보 등으로 폭넓게 구성되어 있고 고용 과정에서 임직원이 접근하거나 생성하는 정보까지 포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회사의 핵심 자산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데 유리한 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실제 운용 과정에서는 임직원의 이해 가능성과 집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유지 의무의 존속 기간, 정보 반환·파기 의무, 법적 절차에 따른 공개 예외, 내부 고발과 관련한 보호 조항 등은 해외 실무에서 통상 활용되는 기준을 반영하고 있음을 전제로 향후 분쟁 발생 시 회사의 권리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예정 조항과 지적재산권 귀속 규정이 실제 고용 관계와 충돌하지 않도록 내부 규정 및 인사 운영과의 정합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글로벌 인력 운용 환경에서 임직원 비밀유지계약서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실무상 관리 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운영 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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