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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화장품·뷰티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전 총판사가 제기한 독점권 주장으로 인해 유통사 측에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전 총판사 간 계약 내용과 해지 경과를 검토한 결과 계약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 총판사의 독점권 주장은 일방적인 해석에 불과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해당 상품을 제3자를 통해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계약상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유통사 측의 우려를 해소하고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전제로 향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공식 입장 표명이 실무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홈쇼핑사를 수신인으로 하는 공문을 통해 계약 관계의 경과와 고객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유통 파트너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전 총판사와의 분쟁 가능성으로 인한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를 정리하고 대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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