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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레스토랑 예약·주문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파트너용 '비즈 소개 사이트'를 자체 구축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게시할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신설 필요 여부, 그리고 입점문의 양식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구조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전체 사이트 구조와 제공 기능을 검토한 결과,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본 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비즈 사이트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안내하였고, 실제 입점 문의 단계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배제하고, 상담 목적 달성 후 불필요하게 장기 보관되지 않도록 보유기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되는 필수 기재사항을 반영하여 필수 동의(상담 목적 수집·이용), 선택 동의(마케팅 활용),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의 3단계로 동의 구조를 명확화하였으며, 광고성 정보 발송 시 준수해야 하는 추가 의무사항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사가 향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 방침의 안내 구조에 따라 공지사항 또는 팝업 공지 등으로 사용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는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정책 개정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불필요한 중복 정책 운영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수집·동의 절차를 법적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새롭게 구축되는 비즈 사이트에서도 안정적인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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