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교육기관 대상 ‘안심알리미’ 및 ‘스쿨메신저’ 서비스를 운영하는 통신 관련 기업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문자 공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점검을 앞두고 해당 서비스가 문자중계사업 또는 문자재판매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전화번호 표시 관련 법적 의무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의 사업적 성격을 검토한 결과 스쿨메신저는 특정 교육기관에 무상 제공되는 부가 서비스로 일반적인 영리 목적의 문자중계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및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규제적 관점에서는 문자재판매사업자에 준하는 사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발신번호 표시 관련 규제와 관련하여 학교가 학부모에게 공지문자를 발송하는 행위는 교육 및 학생 안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전기통신 관련 규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직접 발신번호를 사용해 안내문자를 보내는 형태라면 거짓 표시로 볼 수 없으며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적·편의적 서비스 제공으로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점검 대응 시 서비스의 공익적 성격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