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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은 산업용 기기 및 부품을 제조·유통하는 원고(의뢰인)가, 자사 제품의 형태와 구조를 그대로 모방하여 판매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피고는 과거 원고로부터 제품을 납품받던 거래처였으나, 이후 원고 제품 외관과 규격, 색상, 표시 등을 거의 동일하게 복제하여 자체 제품을 생산·판매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장에서 원고 제품과 혼동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장기간 축적한 기술력과 거래 신뢰 기반이 침해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의뢰인)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을 근거로, 모조품의 제조·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불성립됨에 따라 정식 민사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행위'에 근거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 제품이 단순히 유사한 형태가 아니라,
① 제품 외관의 크기·형태·구조,
② 제품 표시에 사용된 문자·눈금·색상,
③ 내부 밸브 구조와 부품 규격 등까지 동일하여,
사실상 원고 제품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한 부정경쟁행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가처분 결정에서 이미 피고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된 사실을 근거로, 피고 제품이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침해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피고가 주장한 협업관계나 용인된 국산화 주장은 모두 근거 없는 주장임을 밝혀내며, 피고 제품이 원고 제품을 거의 완전 복제하여 시장에 판매된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제품의 제조·판매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고, 피고 회사에 대해 제품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하였으며, 원고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진 모조품 유통으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나, 법적으로 제품의 독창성과 시장 경쟁력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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