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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자사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경쟁사가 허위 리뷰 게시, 제품 디자인 도용, 리뷰 사진 조작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내용증명 발송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작성한 내용증명 초안을 검토한 결과, 허위 리뷰와 악의적인 별점 부여는 경쟁사의 영업 방해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제품 디자인 모방 역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제품 사진을 경쟁사 제품의 리뷰에 무단 사용해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행위도 문제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용증명에는 ▲허위 리뷰 및 사진 삭제 요청 ▲제품 디자인 무단 사용 중단 ▲재발 방지를 위한 서면 서약 ▲손해 발생 시 보상 청구 등의 내용을 명확히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경쟁사의 위법 행위 중단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시장 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실질적 대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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