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기술개발 과제의 연구수행기관 선정 절차에서 탈락한 미선정 기관의 요청에 따라 평가 절차의 공정성 및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정부 연구개발 (R&D) 특허성과 관리 및 사적 유용 방지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수행 과정에서 특허 출원 시 국가 연구개발 과제 정보(사사표기) 누락, 연구자의 개인 명의 특허 출원, 그리고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부적절한 활용 등에 대해 제도적 개선 및 제재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9 -
대부중개업자 간 업무위수탁 계약의 법적 타당성 및 리스크 검토 자문 (대부업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고객사는 대부중개업자 상호 간에 대출중개 외의 인사관리·회계관리 등 사무업무를 위탁하는 계약 체결을 계획하며 관련 법적 제한 및 리스크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대부업법」 및 관련 시행령, 감독규정에는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중개 이외의 사무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명의대여 금지 조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대부중개행위의 실질적 대행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역시 대부중개업자가 중개 관련 핵심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은 제한하지만 단순 사무·인사관리·회계관리 등 내부지원 업무의 위탁은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위수탁 대가 산정과 관련해서는 중개행위가 아닌 일반 사무위탁에 대한 수수료는 법정 상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통상의 인건비 수준을 기준으로 합리적 산정이 가능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의대여나 포괄위탁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업무범위·지휘권 귀속·정보보호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획 중인 업무위수탁 계약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구조를 정비하고, 대부중개 본질 업무와 행정·지원업무를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9 -
제품공급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손해배상 및 면책조항 관련)
고객사는 미국 본사를 둔 의료기기 개발회사와의 제품공급계약 초안을 검토받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이 미국 FDA 품질관리기준 및 ISO 등 국제 품질시스템 기준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제조공급 과정에서 품질문서 유지·제품 변경관리·감사·추적관리 등 규제 준수 책임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는 구조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품질이슈 발생 시 단독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Navigantis의 승인 및 공동 검토 절차’를 포함하는 보완 문구 삽입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인도조건 및 납품 의무 조항에서는 관세포함 인도 예정되어 있으나 통관 리스크 및 비용 부담이 과도하게 공급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이므로 FCA 또는 CIP 조건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및 면책조항은 제품 하자 외에도 규제불이행에 따른 손실까지 포괄하고 있어 고객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범위를 “공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로 한정하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본사와의 거래관계에서 품질·규제·상업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항 정비 방향과 협상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9 -
용역대금 잔금 일관 지급 관련 공공기관 자문 (사전 합의 및 계약 변경 절차를 통한 지급 일정 재조정 방식)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 3분기 잔금을 4분기 잔금과 함께 일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9 -
기사 저작권 보호 가능성 관련 공공기관 자문 (저작권 분쟁 관련)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언론 기사의 특정 문장과 구성 방식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물로 인정 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9 -
전자금융거래 여부 관련 공공기관 법률자문 제공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행위 관련)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디지털 상품권 충전 시 신용카드 수수료의 이용자 부담 방식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9 -
위탁운영 매장의 일반가맹점 전환 과정의 위탁보증금 반환의무 및 가맹보증금 납입의무 검토 자문
고객사는 기존 위탁운영 형태로 운영 중인 매장을 일반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위탁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탁운영계약을 종료한 후 새로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보증금 반환의무와 가맹보증금 납입의무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고객사가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므로 기존 위탁보증금 반환의무와 신규 가맹보증금 납입의무를 상계하여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으며, 계약 전환 시에는 위탁운영계약의 종료 합의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① 위탁수수료·관리비·위약금 등 비용 정산 내역을 확정하고 추가 정산이 없음을 확인② 시설 원상회복의무는 가맹계약 종료 시점에 발생함을 명시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법령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위탁운영 매장의 가맹점 전환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 절차 정비 및 문서 관리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8 -
용역입찰 분쟁 관련 공공기관 자문 (절차상 하자 손해배상청구 민원에 대한 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제안 평가표의 배점기준 불일치 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민원인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8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 관련 공공기관 법률자문 제공 (정책지원금 사업 관련)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지원 및 소비 진작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지원금’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급 수단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할 때의 유효기간 설정 가능 여부와 환수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8 -
공익단체의 거버넌스 구조 및 내부 통제체계 관련 법률 검토 자문 제공(이사회·사무국 간의 권한 관계, 대표자의 업무 범위, 주요 의사결정 절차 등)
고객사는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이사회·사무국 간의 권한 관계, 대표자의 업무 범위, 주요 의사결정 절차의 법적 적정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거버넌스 구조 관련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관련 법령과 정관상 이사회·대표이사·사무국의 권한 분배 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사회는 기관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기본 정책 결정 및 예산 승인, 주요 인사·계약 사항의 결의를 담당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 사항의 집행 및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대표권을 가진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또한, 실무 조직인 사무국의 역할과 관련해, 예산집행, 사업 수행, 인사관리 등은 이사회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보조적 기능임을 명확히 하고 사무국이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외부 지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이사의 사전승인 또는 이사회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와 더불어 △대표이사 선임·해임 절차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해충돌 방지 규정 등 내부통제 장치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정관 및 내부 규정 간 불일치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 시 외부 자금 유입이 많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결재라인 명확화를 위한 구체적 서식과 절차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부 의사결정 체계를 법적 기준에 맞게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2025-10-28 -
하도급계약 해지 분쟁 관련 원만한 해결 방안 제시 등 법률자문 (업무 이행에 대한 이견 원인으로 중도 계약 종료 상황에 대해)
고객사는 정부기관 금연캠페인 홍보사업의 하도급계약을 수행하던 중 원청사와의 업무지시 이행 관련 이견으로 계약 종료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법무법인 민후에 관련 공문 및 종료합의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원 계약의 해지 사유를 ‘업무지시 의무 위반’으로 명시한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유인지 검토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종료 절차를 ‘상호 합의에 의한 종료’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종료 공문 및 합의서 문안 전반에서 상호 원만한 합의에 따른 종료로 표현을 통일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또한 합의서의 정산 조항에 대해 수행 완료된 업무에 한하여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인수인계 항목을 별첨서식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향후 금전·자료 인계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본 검토를 통해 고객사가 불가피한 계약 종료 상황에서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원청사와의 관계를 원만히 정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8 -
개인정보보호법 규제 가능성 등 검토 자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미성년자 동의 절차, 비식별화조치 등 포함)
고객사는 연구기관에서 추진하는 국가 언어자원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온라인 게시글 자료를 수집·정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미성년자 동의 절차와 관련한 법적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해당 사업이 공익적 목적의 국가 연구과제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이 일반 영리 목적의 데이터 활용과는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공익 목적이라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되지 않으므로 명확한 동의 절차와 고지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특히 미성년자의 게시글이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통합 동의서 양식의 적법성을 점검하였고 수집 목적·보유 기간·제공 범위·동의 철회 절차 등을 명확히 기재한 것은 관련 법령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수집 단계에서 ‘공개 게시글’이라 하더라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익명화 또는 비식별화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공공 언어데이터 구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연구 목적 간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025-10-22 -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 관련 법률자문 (지분구조, 경영권 조항, IP 귀속 등 포함)
고객사는 대기업 계열사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탁 계약서의 조항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법적 리스크 요인을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본 계약이 「개인정보보호법」상 필수 기재사항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며 특히 위탁 목적, 범위, 처리기간, 재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조치, 손해배상 책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표현과 책임 범위가 수탁자인 고객사에 과도하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재위탁 조항과 관련하여 ‘고객사 동의 없는 재위탁 금지’ 원칙은 적정하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해야 한다”는 문구는 위탁자의 일방적 통제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동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또한 손해배상 조항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실제 수령 대금의 2배 한도’로 한정한 부분은 수탁자의 책임 한도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고객사의 귀책이 없는 손해까지 포괄하지 않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불필요한 책임 부담을 예방하고 계약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문구 수정 및 협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2 -
공공기관자문 (입찰절차 위법성 주장 및 업체의 손해배상청구 대응 등 검토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특정 업체가 입찰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2 -
개인정보 제3자제공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 검토 자문 (위탁계약 종료 후 개인정보제공 등)
고객사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위탁 계약 종료 이후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운행내역 자료가 수집·제공된 상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운행내역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가능성을 법령에 근거하여 검토하였습니다.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는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사실관계 확인 및 방어권 행사 목적으로 운행내역을 수집·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주체 동의를 받은 경우, 당초 수집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대통령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절차 등 분쟁 대응 과정에서 운행내역을 제출한 것은 법적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다만 개인정보 제공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수집·제공 목적의 명확성 △정보주체 권익 침해 여부 △안전성 확보 조치 여부가 충족되어야 하며, 실제 업무에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에 대해, 본 사안에서의 개인정보 제공은 법적 근거가 인정될 수 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건을 엄격히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병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025-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