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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유통 분야에서 다양한 제휴 서비스를 운영하는 대기업으로 제휴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대비하여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표준 협약서 양식 마련을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제3자 제공 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을 검토하고 제공 목적 및 항목의 구체성, 보유 및 이용기간, 보호조치, 재제공 제한, 통지의무 등 핵심 조항들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협약서 전체를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협약서에는 수령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범위 제한, 보유기간 종료 후의 즉시 파기 의무, 수령자의 보호조치 및 비밀유지 의무 등 기본적인 법적 요건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었으며 실무상 다툼 소지를 줄이기 위해 협약 위반 시 제공자의 해지 권한 및 손해배상 책임 조항도 명시되어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서는 법적 용어 사용의 정교함이나 문언상 모호성이 존재할 수 있어 향후 실제 거래 상대방과 체결 시 협약서의 일부 표현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보완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다양한 제휴사와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협약서 양식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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