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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관련 IT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사는 자사에서 출원한 상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운영되는 경쟁 서비스에 대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수단에 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가 아직 설정 등록되지 않은 출원 단계에서는 법적으로 강제력 있는 조치를 취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상표 출원 사실을 기반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키워드 광고 제한을 요청하거나 관련 SNS 계정 및 도메인을 선점하는 방식 등 비법적인 차원의 현실적 대응 방안은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유사 서비스의 웹사이트를 제작한 외부 플랫폼 사업자에게 상표 출원 사실을 통지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해당 플랫폼이 직접 상표를 사용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이후 손해배상 청구 등과 같은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며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표권이 설정 등록되기 이전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비법적 대응 수단과 향후 상표권이 등록되었을 때 행사 가능한 법적 조치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안내함으로써, 실무적으로 유효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추후 상표권이 설정 등록될 경우 법적 대응의 폭이 확대되는 만큼 이에 대비한 증거 확보 및 사전적 정비의 중요성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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