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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피고가 자사 웹사이트 구성을 유사하게 복제하여 제작·운영함에 따라 이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보고 저작권침해금지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소송에서 법원은 저작권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에게 복제·전송·배포 금지 및 손해배상 일부를 명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원고 웹사이트가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닌, 창의적인 편집방침과 시각적 배열을 포함한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피고가 제시한 타 웹사이트들과의 구성 차이를 분석하여, 원고 웹사이트의 개별 페이지들이 독자적 창작성을 지니고 있으며, 피고의 웹사이트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등 피고의 웹사이트 복제 행위가 명백한 침해라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1심에서 인정받은 내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 웹사이트 무단 복제 및 저작권 침해 위협으로부터 법적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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