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피해자 대리하여 접근금지·연락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결정 확보

[업무 핵심 요약]

  • 의뢰인: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로 신변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
  • 핵심 쟁점: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접근·연락 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보호 필요성
  • 업무 결과: 법원의 스토킹범죄 중단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결정 확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사건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스토킹 피해자의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뿐 아니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포함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확보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거주지와 직장 등 생활공간을 알고 있거나 가족에게도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뿐 아니라 주변인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범죄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가 청구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피해자 측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 대응을 수행하였고,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복수의 잠정조치를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의 핵심 쟁점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이나 형벌과 구별되는 임시적인 보호조치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가족의 생활공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 외에도, 전기통신을 통한 연락을 차단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할 필요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조치만으로 보호가 충분한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병행할 필요가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연락금지 결정 확보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와 함께, 피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금지 잠정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와 가족 등의 주거지 등 법원이 정한 보호대상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가족 등에게 접근하는 행위도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는 경우뿐 아니라 비대면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까지 고려한 보호조치입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포함된 잠정조치 결정

이번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성과는 법원이 접근금지와 연락금지에 더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2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잠정조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일정 기간 스토킹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하였으며, 지정된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부착 절차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스토킹행위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재접근 위험 등을 고려하여 다른 잠정조치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피해자 측 변호인으로 참여한 사건에서 이러한 복합적인 보호조치 결정을 확보하였습니다.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과 업무 성과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가 명해졌습니다.

  1.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중단을 경고
  2.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 및 가족 등 법원이 정한 보호대상에 대한 접근 제한
  3.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전화·문자메시지·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통한 접근 제한
  4.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 및 관련 절차 이행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피해자 측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잠정조치 결정을 확보함으로써 피해자와 가족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보호조치가 마련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업무사례의 의의

이번 사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이 단순한 형사고소에 그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호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함께 명하는 데 더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족의 생활환경, 접근 및 연락의 위험성,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법원이 복수의 잠정조치를 명하도록 하는 법적 대응을 수행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스토킹 가해자가 아직 처벌받지 않았더라도 접근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잠정조치는 유죄판결이나 형벌과 구별되는 보호절차입니다.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법정 요건과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스토킹 피해자의 가족도 접근금지·연락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는 피해자뿐 아니라 동거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호범위는 법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Q. 스토킹 잠정조치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잠정조치로 인정될 수 있으며,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다른 잠정조치와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검사는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도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 제1호: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제2호: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제3호: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제3호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같은 법 제9조 제2항

잠정조치는 필요에 따라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고소·고발 / 형사·민사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