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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사는 유통 및 매장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IT기술 기반 기업으로 스마트 리테일 분야의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매장 운영과 데이터 기반 경영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의뢰사는 유상증자를 진행하고자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발행금액 산정 방식의 세무상의 문제, 신주 모집이 미달될 때의 법적 문제, 신주 통고문 작성 시 상법상 유의해야 할 사항,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유상증자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① 발행가액의 자율적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불공정한 경우의 책임과 효력 문제, ② 신주모집과 관련한 법적 문제 발생 가능 여부 및 이사의 의무, ③ 신주배정방식 또는 주주배정 증자 방식 등 유형에 따른 상법상의 공고 또는 통지 의무 관련 사항 등 유상증자 관련 종합적인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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