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망인이 된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가족들로 구성된 단체를 대리하여, 망인의 이름을 딴 업무표장출원자의 출원거절을 다투는 과정에 적극 대처 조력하였습니다.
중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유명한 망인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문화재 전승 단쳬는 이를 그대로 모방하여 사단법인을 비밀리에 설립 및 공연을 감행한 자가 망인의 이름을 딴 업무표장을 출원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을 본 법인의 의논하였습니다. 이에 민후는 특허청의 상표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 과정에 참여하여 1) 출원인의 업무표장 출원은 상표법 상 위배되는 사항이고, 2)청구인 단체는 망인의 유지를 계승하는 단체가 아닌 무관한 단체로, 해당 업무표장 출원이 받아들여지면 역으로 망인을 계승한 유족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임을 적극 주장하는 내용의 정보제출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당 법인의 이 같은 조력 결과, 특허심판원은 상대방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유족들은 망인의 명성을 정당하게 지켜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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