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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상거래 기업의 간편 결제 사업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해외 사업체에 대한 간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사업을 계획함에 따라 국내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의 법률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자본시장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외국환업무와 관련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 사업의 종합적인 부분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였으며,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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