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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휴대용 전동 송풍기 디자인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채무자(의뢰인)는 이 사건 디자인권자인 채권자로부터 디자인권침해 금지 소송을 당하였으며, 채권자의 디자인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곤경에 처해짐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채권자의 등록디자인과 채무자의 제품 디자인이 동일·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현재 채무자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권자의 디자인권 침해 주장을 부정하였으며, 본안판결 전까지 판매를 제한하는 채무자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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