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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로의 영업비밀누설 등 행위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고소인 회사(의뢰인)는 자사에 근무하던 피고소인이 경쟁 관계에 있는 피고소인 회사로 자사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고, 고객사 이탈을 유도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당사자들에 대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이 고소인 회사 근무 당시 영업비밀의 보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점과 피고소인이 유출한 고소인 회사의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민후는 피고소인이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의 자산을 외부로 반출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피고소인의 행위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함을 입증, 피고소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들에 대한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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