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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수입의류 이미지 사용에 대한 성과물도용 부정경쟁행위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로부터 업무상 사용한 제품 이미지에 대한 성과물도용 부정경쟁행위 주장 및 수천 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 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업무상 사용한 이미지를 제작한 당사자가 원고가 아닌 해외의 기업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이 사건 이미지들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원고의 '성과물'로 인정될 수 없음을 입증하였고, 해당 이미지들이 원고의 성과물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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