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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반도체 픽업장치 특허권자를 대리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가 채권자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실시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채무자 실시 제품이 채권자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점, 채무자가 가처분 신청 이후에도 실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등 특허권 침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채무자 실시제품의 판매가 지속될 경우 채권자의 경제적 손해가 가중된다는 점을 입증하며, 채무자에 대하여 신청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어야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무자 실시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의 행위를 금지함은 물론, 채무자 점유 제품의 집행관 인도를 명령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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