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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부분가발 등 발명의 특허권자를 대리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부분가발 및 시술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의 특허권자로, 채무자들이 채권자 특허발명을 무단 실시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영업 행위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들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채권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라는 점과 채무자들의 제품 판매 및 시술 제공 등 영업 행위로 채권자 특허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자 권리 보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무자들의 특허권침해행위 금지를 결정하는 채권자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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