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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온라인게임 명칭에 대한 상표등록무효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인용 심결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청구인(의뢰인)은 게임서비스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통해 선사용상표 게임에 대한 권리 양수한 당사자로, 피청구인이 선사용상표 게임의 명칭과 동일한 상표를 등록하여 그 지정서비스업인 게임서비스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청구인이 게임서비스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적법하게 양도받았다는 점과 피청구인 등록상표가 수요자들에게 청구인 게임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청구인 등록상표가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청구인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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