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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운송서비스 기업의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요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새로운 플랫폼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득하여야하는지에 대한 자문과 법률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사업을 바탕으로 A사의 플랫폼 사업 목적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요부를 판단하였음은 물론, 바람직한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절차를 마련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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