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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퇴사 직원, 경쟁사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영업방해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피고소인들(의뢰인)은 고소인 회사를 퇴사한 직원과 현 소속 기업으로, 고소인 회사는 피고소인이 자사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탈취하여 피고소인 회사에서 사용하였고, 피고소인들이 고소인 회사의 거래처 등에 거짓 정보를 퍼뜨려 영업을 방해하였음을 주장하며 피고소인들을 고소했습니다. 이에 피고소인들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이 침해를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은 물론, 피고소인들에게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반출, 활용하는 행위와 고소인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소인들에 대한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들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영업방해 혐의로 인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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