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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강사를 대리한 강사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 학원과 강사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던 중, 채무자에게 계약 조항에 의거해 퇴직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채무자가 퇴직 요청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당사자간 체결한 강사계약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계약 조항상 채권자의 퇴직의사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다는 점과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위한 강사활동을 요구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는 점, 채권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음을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청구가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한 강사계약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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