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선사용상표 사용자가 제기한 상표등록무효심판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피청구인(의뢰인)은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며 상표 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상표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청구인을 대리하며 선사용상표들이 특정인의 상품출처를 나타내는 표장이라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함은 물론 의뢰인의 상표등록에 부정한 목적이나 수요자 기만의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청구인의 상표등록무효 심판을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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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설계 프로그램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주장에 따른 형사고소 및 민사청구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고객사는 고객지원 솔루션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3D 설계 프로그램 공급사가 저작권 침해를 의심하며 형사고소 및 민사청구 가능성을 예고하는 등 압박성 요구를 지속함에 따라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실시한 내부 점검 결과 3D 설계 프로그램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해당 프로그램이 고객사의 업무 특성과도 무관하며 직원들 역시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제보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까지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고객사가 무단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공문 수령 직후 일반 소프트웨어 판매점에 3D 설계 프로그램을 문의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사정과 무관한 단순 문의에 해당하며 단독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해당 문의 내용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3D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여러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고 상대방 역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고객사가 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유지하고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이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2025-12-11 -
경진대회 제출물 활용 및 법적 책임 구조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경진대회 참가자로부터 제출받는 데이터 활용 여부와 제출물 공개를 위한 범위 동의 필요성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11 -
프리랜서 리뷰 작성 계약서의 주요 위험요소 및 개선 필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데이터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플랫폼 내 리뷰 작성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프리랜서와 체결할 표준계약서가 실제 운영 방식에 적합한지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본 계약은 프리랜서 형태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작업방식이나 일정 등에 대한 통제가 강해지면 관계가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작업자의 자율성을 명확히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장기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도 분쟁 시 오해를 낳을 수 있어 프로젝트 단위 종료 방식 등 유연한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계약서 중 특히 조정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고액의 위약벌 규정이 지적하였습니다, 리뷰 작성과 같은 경미한 용역 업무의 특성에 비해 부담이 과도하게 크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손해 규모에 비례하는 합리적 수준으로 주정하거나 사유에 따라 감경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식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리뷰 콘텐츼의 권리 귀속을 회사에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조항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창작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지나치게 폭넒게 제한하는 부분은 실무상 분쟁 가능성을 남길 수 있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약 해지 규정은 회사에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나 작업자에게도 일정한 통지 절차를 보장함으로써 일방적 조치를 비춰지지 않도록 균형을 갖춘 구조가 필요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
2025-12-11 -
임대인 대리계약의 적법성 및 임대차 연장 계약 체결 방식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임대인 대리계약의 적법성 및 임대차 연장 계약 체결 방식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11 -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에 관한 외국환업무 전문인력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사업을 운영하며 외국환업무 등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상 요구되는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관련 규정의 문언과 일반적인 해석 기준을 바탕으로 외국환업무 전문인력 요건은 외국환업무 경력 보유 또는 인정된 교육과정 이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되는 대체적 요건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금융투자교육원이 운영하는 외국환 관련 교육과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프로그램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으로 수료한 경우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전문인력 최소 인원 두 명이 모두 교육 이수자일 경우에도 요건 충족이 가능하며 경력자·교육이수자의 구성 형태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확보한 인력이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했다면 외국환업무 등록을 위한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두 인력 모두 동일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등록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11 -
직무발명 보상금 미지급으로 인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보상금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산업용 가스 제조기업인 피고 회사에서 상당 기간 기술·품질 분야에서 근무하며 공정가스 제조 관련 핵심 공정을 개발하였습니다.그러나 원고는 자신이 완성한 발명이 회사의 생산라인에 적용되어 안정적인 대량생산과 시장 점유 확대에 직접 기여하였음에도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회사는 해당 발명을 장기간 독점적으로 실시하면서 그 이익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이처럼 발명 활용에 따른 실질적 이익이 있음에도 피고 회사가 보상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소송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실제로 원고의 특허발명을 기반으로 한 공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와 기술 비교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독점적 생산 공정의 상업적 효과, 관련 제품의 대량 공급 구조, 경쟁사 대비 우위 확보 상황 등을 다각도로 제시하며 피고가 발명을 통해 독점적·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회사가 제시한 일부 설비 변경 주장이나 발명 비실시 주장은 기술문헌·공정도·명세서 분석을 통해 반박하고, 원고가 완성한 공정 개선 및 고도화 기술이 실제로 생산성과 품질 안정화에 핵심적이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마지막으로, 보상금 산정에서는 회사의 매출자료와 설비 가동 시점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실시기간과 이익 규모를 산정해 제시함으로써 재판부가 독점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도록 논리적·계량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의뢰인)의 발명을 실시해 독점적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뢰인)는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보상 문제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2025-12-09 -
PR·디지털 마케팅 분야 정부지원금 홍보영상 제작 시 공공 및 민간 홍보물 활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가능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정부지원금 조회 서비스를 홍보하는 SNS 영상을 제작하면서 길거리나 횡단보도 등에 부착된 정부기관·지자체의 포스터와 현수막을 촬영해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부기관이 자체 제작해 공표한 홍보물은 공공저작물로서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 이용이 가능하지만 포스터 안에 제3자의 사진·일러스트 등 별도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는 개별적으로 저작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공공저작물에 흔히 표시되는 라이선스 유형에 따라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나 변경 허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촬영 전 반드시 해당 유형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촬영 대상 중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이 제작한 홍보물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자유 이용 대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권리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다만 영상 배경에 잠시 노출되는 정도의 간접적이고 제한된 활용 경우에 따라 공정 이용으로 평가될 수도 있으나 이는 영리성·노출 범위·영상 내 배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절대적인 면책 사유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작권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스터를 클로즈업하지 않고 필요한 장면만 최소한으로 촬영하며 노출 시간을 짧게 하고 출처를 표시하는 등 실무적인 관리 방안을 함께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정부·지자체 홍보물과 민간 홍보물을 영상에 사용할 때 각각의 권리관계를 적절히 확인하고 영상 제작 과정에서 저작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과 유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9 -
경진대회 제출물의 활용 적정성 및 개인정보·저작권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경진대회 제출물의 활용 적정성 및 개인정보·저작권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9 -
AI 음성기록 서비스 사업 양도 시 인수기업의 기존 음성데이터 기계학습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한 저작권 및 개인정보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AI 기반 통화녹음 텍스트 변환 서비스인 기업을 운영하면서 향후 회사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기존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음성데이터를 인수기업이 계속하여 기계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처리하는 통화녹음 파일이 발화자 식별이 가능한 정보로 평가되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사업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인수기업은 이전된 개인정보를 당초 이용자가 동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설명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학습’을 음성데이터의 활용 목적에 명확하게 포함해 두고 있으며 이용자는 이러한 목적을 인지하고 동의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인수기업 역시 해당 목적 내에서는 음성데이터를 기계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다만 인수기업이 음성데이터를 이전받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이전 사실과 이전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고지하는 등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적 통지 의무를 적절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용자가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고 파기해야 하며 인수기업은 이전 사실을 이용자에게 다시 안내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일상적 통화 내용은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저작물로 보기 힘들고 설령 일부 통화 내용이 저작물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이용약관에서 이미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복제·분석 등에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동의의 범위에 ‘기계학습 목적의 데이터 활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이 양도되더라도 인수기업은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동일한 목적 내에서 음성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저작권 관련 법제 모두에 부합하는 구조라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9 -
의료광고 규제 및 표시광고 규제 위반, 저작권침해 문제 관련 법률자문 (디지털 매거진, 언론매체 형태의 콘탠츠 채널 개설 및 운영, 콘텐츠 내 타사의 기사·자료 활용 등)
고객사는 헬스 기업의 브랜드 홍보를 위해 기업명을 전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디지털 매거진·언론매체 형태의 콘텐츠 채널’을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해당 방식이 의료광고 규제 및 표시광고 규제에 저촉되는지 또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타사의 기사나 자료를 활용할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구상한 채널이 언론매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언론사 등록 없이도 운영은 가능하되 그 경우에도 의료 분야 광고 규제와 표시광고법상 일반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강조하거나 미승인 제품을 홍보하는 방식은 플랫폼 주체가 누구냐와 무관하게 광고 규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콘텐츠 표현 방식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문의한 “브랜드를 직접 드러내지 않고 콘텐츠 중간에 자연스럽게 제품 관련 내용을 삽입하는 방식”은 운영 주체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숨긴 채 특정 기업을 긍정적으로 홍보하는 경우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경쟁사나 외부 이해관계자가 제기할 수 있는 분쟁 대상으로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고지하거나 특정 기업만을 반복적으로 노출하지 않는 등 균형성과 투명성을 갖춘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에게 디지털 매거진 방식의 운영은 가능하되 의료·광고 관련 규제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하고 기업명을 숨긴 형태의 제품 노출 방식은 주의가 필요하며 타사 기사 활용 시 저작권 인용 원칙을 준수하여 분쟁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9 -
창작 기반 카페 운영에 경영·저작권·굿즈 판매가 결합된 복합 계약서의 구조적 리스크 및 보완 필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카페 운영과 전시·창작 활동이 결합된 공간을 운영하면서 경영컨설팅·저작권 이용·굿즈 판매가 하나의 기본계약 안에서 동시에 규율되는 새로운 계약 구조를 체결하고자 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본 계약은 경영컨설팅, 저작권 이용, 굿즈 판매가 개별 계약으로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기본 계약에 종속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방식은 운영 편의성을 높일 수 있으나 어느 한 계약이 종료될 때 다른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컨설팅 업무의 범위와 보고 의무는 비교적 명확히 정리되어 있으나 컨설팅 과정에서 생성되는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이 모두 고객사에 귀속된다는 규정은 실제 창작물의 성격과 기여도를 고려할 때 과도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과물 범위의 정의나 선행자료의 처리 방식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굿즈 판매 계약 역시 제작·납품·판매 구조를 비교적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정산 흐름에 따라 굿즈 매출이 전체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방식이 실제 운영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그리고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책임이 균형 있게 배분되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약이 독창적인 사업 모델을 반영하고 있으나 계약 간 상호작용의 명확화, 책임 배분의 균형 조정, 정산 구조의 정합성 확보, 지식재산권 범위의 구체화 등의 측면에서 일부 보완이 이루어질 경우 더 안정적이고 분쟁 위험이 낮은 계약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5 -
미디어 기관에 이용계약 유지 시 제3자의 비용 납부 가능 여부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의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계약 당사자는 기존 이용자로 두되 비용만 제3자가 납부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그리고 계약 당사자 자체를 제3자로 변경하여 비용 납부와 이용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5 -
프로그램 소스코드 무단복제 주장으로 인한 저작권침해중지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본 사건은 전산 시스템을 제공하는 피고(의뢰인)가 사용 중인 프로그램의 소스코드가 원고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했다는 주장에 따라, 원고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사안입니다.원고는 피고가 개발·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기존 원고의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프로그램의 사용중지와 폐기,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요구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제3의 개발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정식 계약을 통해 납품받고 정당하게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이나 원고 프로그램과의 유사성 여부를 알 수 없는 지위였기 때문에, 원고 측의 과도한 주장으로 인해 의뢰인은 막대한 손해배상 위험과 서비스 중단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저작권 침해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적극 방어하였습니다.① 소스코드 유사성 비율은 극히 미미하여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없음본 법인은 우선 원고가 주장한 '두 프로그램 간 소스코드 유사성'의 실체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감정 결과를 검토하여 유사하다고 판단된 부분은 전체 소스코드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이는 국내 다수 판례 기준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엔 턱없이 낮은 비율임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② 유사 부분은 창작성 없는 요소이거나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일반 요소임원고가 문제 삼은 유사 부분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함수명·주석과 같은 창작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요소인 점, 동일 분야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코드 구조인 점, 오픈소스 영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요소 등이 포함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비창작적·기능적 요소에 불과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③ 피고는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고의·과실이 존재할 수 없음추가로 피고가 해당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 주체가 아니라, 정식 개발 계약을 통해 완성된 프로그램과 저작재산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가 개발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 프로그램을 복제하려는 고의·과실이 존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책임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뢰인)는 프로그램의 삭제·폐기 의무와 원고가 청구한 금전적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즉, 피고(의뢰인)는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승소를 이루며 분쟁을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2025-12-04 -
창작 기반 카페 운영사업에 경영컨설팅·저작권 이용·굿즈 판매 등 복합 경영계약서의 주요 리스크 및 개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예술 전시와 카페 운영이 결합된 공간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영컨설팅·저작권 이용·굿즈 판매가 하나의 계약 안에 모두 포함된 복합 경영계약서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 전체를 검토한 결과 서로 다른 성격의 계약이 하나의 틀 안에 결합된 구조에서 실제 운영 단계에서 다양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개별 계약 중 하나만 종료되는 경우 다른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아 종료 시 후속 조치와 권리·의무의 분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의견으로 전달하였습니다.더불어 저작권 이용 조항에서는 작품 설치·보관·복원 등 관리 책임이 대부분 상대방에게 집중되어 있어 운영상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작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의 책임 구조 역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굿즈 판매와 관련해서도 판매 공간 관리, 재고 보관, 도난·분실 위험 등 모든 책임이 상대방에게 부과되는 구조는 실제 카페 운영 환경을 고려했을 때 불균형이 존재하므로 책임 분담 및 위험 관리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약이 경영·창작·상업 활동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구조라는 특성상, 권리 관계 명확화, 운영 책임의 균형 조정, 정산 절차의 투명성 확보, 해지 후 후속 조치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4 -
산업기계 제조기업의 기술 모방 및 디자인 유사 제품 사용에 대한 유사 제품 사용 중단 및 손배해상에 대한 내용증명 검토 자문
고객사는 철강 설비용 스크래퍼와 롤 클리너 블레이드를 오랜 기간 연구·개발해 온 제조기업으로 협력 관계에 있던 기업이 고객사의 기술과 디자인을 무단으로 모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공식 대응을 위해 내용증명 작성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수년간 공급해 온 스크래퍼 장비와 핵심 부품에 대해 상대방이 별도의 추가 발주 없이 장기간 자체 유지보수만을 해 온 점 이후 고객사 제품과 형상·재질·치수 등이 사실상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장면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점 등을 근거로 기술 모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특히 롤 클리너 블레이드와 관련해서는 고객사 제품과 모방품의 재질·길이·두께 등이 육안으로도 거의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하며 파일 내 비교 이미지에 나타나듯 미세한 오차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확인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유사 제품 사용 중단 ▲기술 유출 의심 정황에 대한 해명 ▲손해배상안 제시 등은 통상적인 대응 조치로 적절하며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회신을 지연할 경우 법적 절차를 포함한 후속 대응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구조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내용증명 초안이 기술 및 디자인 모방 의심 사안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담고 있으며 첨부된 현장 사진과 비교 이미지가 주장에 신빙성을 강화할 수 있어 대외적으로 발송하기에 적절한 형식과 구성을 갖추고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
2025-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