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다쏘시스템 카티아(CATIA) 저작권침해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해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피의자(의뢰인)은 학원 강사로 학원 수강생들에게 다쏘시스템 카티아를 불법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고소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피의자가 재직 중인 학원은 이미 카티아 라이선스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피의자는 수강생들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말 것을 누차 강조했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