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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광고 서비스 계약 (계약의 구조, 대금 정산 방식, 손해배상 및 데이터 처리) 검토 자문
고객사는 해외 플랫폼 운영사와 디지털 광고 서비스 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법적 리스크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국내 광고사업자와 해외 플랫폼 운영사 간의 서비스 위탁 계약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 범위와 결제 조건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정산 시점과 환율 적용 기준이 상대방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정산 통보 및 이의 제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계약에 포함된 부당 클릭 등 비정상 광고 트래픽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은 위반 시 일률적으로 높은 금액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손해와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약금 산정 기준의 합리화 및 책임 범위의 제한을 권고하였습니다. 데이터 처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 작성되어 있으나 각국 법령 간 차이로 인해 국내 법규에 따른 세부 문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본 계약 체결 시 해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산,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고 실무적으로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정 방향과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1 -
전자결제 서비스 및 셀럽 마케팅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관련)
고객사는 전자결제 서비스 및 셀럽 기반 홍보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계약 구조의 적정성 및 법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결제 서비스 계약서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표준계약 형태로 작성되어 있었으며 거래 안정성과 법령 준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정산 보류 및 담보금 설정 조항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미수납 거래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정산을 보류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셀럽 기반 홍보 계약서는 농산물 홍보 및 판매대행을 목적으로 하는 협력계약의 형태로 셀럽의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된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등 준수사항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콘텐츠 검수 및 광고 고지 의무와 관련하여 셀럽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표현의 정도 및 수정 요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두 계약 체결 시 전자결제 운영의 안정성과 광고 협력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계약상 불균형 조항으로 인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1 -
광고대행 위탁계약서 (기본 구조와 수수료 지급, 담보 제공,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관련 조항)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금융회사와 체결 예정인 광고대행 위탁계약서의 주요 조항이 실무적으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가 금융회사의 주도하는 표준 형태로 작성되어 있어 수탁업체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구조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광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업체가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는 실제 귀책사유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계약상 이행보증보험 제출 의무 및 담보 유보기간이 규정되어 있어 수탁업체의 자금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분쟁이 없는 경우 담보 해지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시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항을 조정하고 광고대행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1 -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플랫폼 프로젝트 추진 기업에 발행 예정 토큰의 법적 성격 및 관련 법상 규제 적용 자문 제공 (증권형토큰 해당 여부, 자금세탁방지법 상 의무 적용 여부 등)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플랫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기업으로 발행 예정인 ‘A 토큰’의 법적 성격 및 국내 관련 법령상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토큰이 플랫폼 내 결제 및 서비스 이용 수단으로 사용되는 유틸리티형 토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토큰은 발행사의 지분, 채권, 이익 분배 등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이를 통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목적의 증권형 토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해당 토큰은 자본시장 관련 법령에서 규율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행사와 토큰 보유자 간의 관계가 ‘이익 배분이나 사업 공동 참여’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증권형 또는 투자계약형 토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본 프로젝트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 관련 국내 주요 법령상 의무의 적용을 직접 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향후 거래소 상장이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나 정보공시 관련 규제는 일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백서 작성 시 해당 내용을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당 토큰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증권형 오해를 방지하며 관련 법령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백서 보완 방향과 실무적 준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1 -
블록체인 기업에 발행 예정인 토큰의 증권형토큰 해당 여부 등 검토 자문 (가상자산 법률 기반 시장질서 교란행위 및 정보공시 관련 규제 등)
고객사는 인공지능 기반 신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블록체인 기업으로 발행 예정인 'A 토큰’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A 토큰이 플랫폼 내 서비스 이용 및 거버넌스 참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해당 토큰은 결제 및 이용자 참여를 촉진하는 유틸리티형 성격을 가지며 발행사에 대한 지분이나 수익 분배와 같은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투자 목적의 자산형 토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A 토큰은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발행사로부터 확정적인 금전적 보상을 약속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투자계약형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토큰 보유자는 플랫폼의 서비스 이용과 생태계 운영에 참여할 수 있을 뿐 발행사의 경영성과나 수익분배에 직접적인 권리를 가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본 프로젝트가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령상 신고 대상 사업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토큰 발행 및 운영 단계에서 요구되는 법적 의무 또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거래소 상장이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나 정보공시 관련 규제는 일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백서 및 홍보자료 작성 시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 토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증권형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백서 내용을 보완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7 -
크레딧 결제 방식, 유효기간, 환불·소멸 관련 법률자문 제공 (약관규제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고객사는 온라인 테스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내에서 결제·충전한 크레딧을 기능 이용 대가로 사용하는 결제 구조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른 법적 성격, 유효기간 및 환불 기준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되는 크레딧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전자상거래법상 ‘전자결제수단’ 및 공정위의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에 준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크레딧의 유효기간은 충전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며 유효기간 경과 전에는 사용 비율에 따른 부분 환불 및 구매 후 7일 이내 전액 환불 보장 등의 환불 기준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자문하였습니다.또한, 기업이 계획한 후불형 크레딧 구조의 경우 선불금이 아닌 이용 후 정산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전자결제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기간이나 환불 의무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용약관을 통해 결제·정산·소멸 시점을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무상 크레딧의 경우에도 사용 조건과 소멸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환불 불가 원칙을 명확히 고지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규제법을 모두 준수하면서 안정적인 크레딧 결제 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을 확보하였습니다.
2025-11-07 -
상장회사의 안정적 회계감사 진행 위한 차기 감사인 선임 시기 관련 법률자문 제공 (상법, 외부감사법 위반 리스크 제거)
고객사는 상장회사로 현재 지정감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차기 감사인 선임 시기와 관련한 법적 기준을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외부감사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선임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회사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업연도 개시 이전에 선임해야 하나 고객사는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에 해당하므로 원칙에 따라 2026년 사이에 감사인을 선임하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외부감사법은 감사인 선임의 ‘최종 기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선임의 시작 시점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기존 감사인 계약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미리 차기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감사인 교체 과정에서 법정 기한을 준수하고 외부감사법 위반에 따른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회계감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기 및 실무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7 -
고객 데이터베이스 수집·유통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검토 자문
고객사는 보험 및 재무설계 관련 영업조직을 운영하며 오프라인 방문 영업을 통해 확보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제휴사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영업사원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집한 개인정보를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를 제휴사에 전달하는 구조가 개인정보처리자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전 수집 목적·항목·보유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제휴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제공받는 자의 명칭,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보유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알린 후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동의서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민감정보 처리 등을 한 번에 일괄 동의받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구분하여 항목별로 별도 동의 구조로 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고객상담동의서의 고지 순서 및 서명 위치 또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이 충분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도록 유도되는 형태는 동의의 자발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동의서의 상단에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항목을 명확히 표시하고 이후 서명란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실무적으로 효율적인 동의 절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된 동의서 양식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7 -
사모사채 발행 및 감사 선임 관련 종합 법률 자문 제공 (법인세법 및 상속세·증여세법상 과세 리스크 등)
고객사는 대주주 겸 대표이사에게 무이자 조건으로 사모사채를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에 따른 세법·상법·형법상 법적 리스크와 사모사채의 공모 해당 여부 감사 선임의 적법성 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무이자 사모사채 발행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인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법인세법 및 상속세·증여세법상 과세 리스크가 존재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와 회사 간 금전거래는 상법상 ‘이사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유효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계약 효력 자체가 부인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더불어 자본시장법상 ‘사모’는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50인 미만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 발행을 의미하므로 대표이사 1인에게 발행하는 경우 공모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반복적·대량 발행 시에는 감독기관의 사모 요건 충족 여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모사채 발행 및 감사 선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법·금융규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내부 절차 정비와 이사회 승인 등 실질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31 -
계약 의무 불이행 및 허위진술 관련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서 검토 자문 (라이선스 계약 분쟁 관련)
고객사는 글로벌 IP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상 의무 불이행 및 허위 진술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한 공식 회신문 작성과 법적 입장 정리를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제기한 주장 중 상업화 지원 미흡, 승인 절차 불명확, 세금 합의 위반 등이 구체적 근거 없이 제시된 점을 지적하며 계약상 이행 내역과 실제 검수·승인 절차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중심으로 사실관계 반박 구조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 최소보장로열티 반환 요구는 계약 조항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오히려 상대방 측의 계약위반 행위를 근거로 계약 해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대응 논리를 설계하였습니다.특히 라이선스 계약 특성상 IP홀더의 승인 절차가 필수적인 점 고객사가 브랜드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수·협의·지원을 수행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이 계약 구조를 오해한 결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국제 라이선스 분쟁 상황에서 사실관계에 기반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손해배상 요구나 계약상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0-31 -
출시 예정 제품의 의약품 또는 규제화학물질 해당 여부, 담배사업법 적용 여부 검토 자문 (화학물질관리법, 약사법 근거)
고객사는 아레콜린 성분을 함유한 전자담배용 흡입형 액상 제품을 출시할 예정으로 해당 성분이 의약품 또는 규제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담배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아레콜린이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 또는 신고된 사례가 없고 약사법상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인체에 작용하는 정도나 사용 목적에 따라 ‘의약외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형태·용도·효과표시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다음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아레콜린은 환경부의 관련 고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제조·유통 절차 외의 별도 규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끝으로, 아레콜린이 빈랑 열매에서 추출되는 성분으로 연초 잎을 원료로 하지 않으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동 법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새로운 성분 제품을 시장에 출시함에 있어 의약품, 화학물질, 담배 관련 규제의 적용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인허가 및 표시·광고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검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PG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의 정산대금 제3자 지급 가능 여부 검토 자문 (지급대행계약 및 채권양도계약 관련)
고객사는 가맹점과 호스팅사 간 광고계약 체결에 따라 호스팅사가 청구한 광고비를 가맹점의 PG 정산금에서 보류하고 이를 호스팅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를 도입하려는 방안을 검토하며 그 법적 타당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PG사는 가맹점과의 지급대행 계약에 근거해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제시된 구조에서는 PG사와 호스팅사 간 지급대행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가맹점이 단순히 ‘정산금 지급보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은 제3자에게 정산금을 송금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제3자 지급을 가능하게 하려면 가맹점과 호스팅사 간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PG사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그 사실을 통지 또는 승낙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호스팅사가 법적으로 정당한 채권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PG사가 호스팅사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또한, 가맹점의 정산금 채권이 제3자에 의해 압류·추심될 경우 PG사는 압류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우선 발생하므로 이와 별도로 호스팅사에게 지급을 진행할 경우 이중지급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급 구조를 설계할 때는 채권양도 통지 절차 및 압류 대응 방안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지급결제 구조 내에서 제3자 지급 프로세스를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 및 리스크 관리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대부중개업체의 대표이사 자문계약 체결 및 자문료 또는 보수 지급, 특수관계 성립 등 구조적 위법성 검토 자문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부업법, 상법, 민법, 형법 등 종합적 법률검토)
고객사는 대부업체의 대표이사(실질지배자)가 대부중개업체와 별도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수취하려는 구조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자문계약이 불가한 경우 대표이사를 중개업체의 등기이사로 등재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 나아가 이 경우 양 법인 간 특수관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법무법인 민후에 질의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대부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문 내용이 대부중개행위로 오인될 여지가 없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리·중개업무의 재위탁 및 수수료 지급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자문이 중개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아울러 「상법」상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에 따라 대표이사가 중개업체의 경영 자문을 수행하려면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문이 기존 위탁계약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문서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만약 자문계약이 거래 관계의 지속을 위한 금전 제공으로 오인될 경우 「민법」상 반사회적 법률행위나 「형법」상 배임수재로 문제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자문계약 체결 및 이사 등재 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내부 승인 절차와 계약 문구를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0-31 -
광고 문구 검토 법률자문 제공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과대광고 해당여부 검토 및 식품표시광고 문구의 합법적 수정 방향 등)
고객사는 케일 분말 제품을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하며 원재료인 케일의 효능 및 성분 정보를 광고에 포함하는 것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식품표시광고 관련 규정상 질병의 예방·치료와 관련된 효능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광고는 금지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제품 자체가 아닌 원재료의 효능을 강조하더라도 소비자가 해당 식품이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면 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고객사가 광고에 “원물정보로 제품과 차이가 있다”는 주의 문구를 삽입한 경우라도 질병 예방이나 항암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영양성분이나 일반적인 생리활성물질에 관한 객관적 정보 제공은 허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소비자 혼동을 방지하는 문구를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광고 문구를 합법적으로 조정하면서도 제품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0-29 -
대부중개업자 간 업무위수탁 계약의 법적 타당성 및 리스크 검토 자문 (대부업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고객사는 대부중개업자 상호 간에 대출중개 외의 인사관리·회계관리 등 사무업무를 위탁하는 계약 체결을 계획하며 관련 법적 제한 및 리스크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대부업법」 및 관련 시행령, 감독규정에는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중개 이외의 사무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명의대여 금지 조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대부중개행위의 실질적 대행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역시 대부중개업자가 중개 관련 핵심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은 제한하지만 단순 사무·인사관리·회계관리 등 내부지원 업무의 위탁은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위수탁 대가 산정과 관련해서는 중개행위가 아닌 일반 사무위탁에 대한 수수료는 법정 상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통상의 인건비 수준을 기준으로 합리적 산정이 가능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의대여나 포괄위탁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업무범위·지휘권 귀속·정보보호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획 중인 업무위수탁 계약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구조를 정비하고, 대부중개 본질 업무와 행정·지원업무를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9
법무법인 민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변호해 무혐의를 받아냈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암호화폐 구입을 위해 해외 암호화폐거래소에 금원을 송금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은 피의자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의 송금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와 판례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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