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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물품공급 계약 체결 불가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B사와 건별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자사의 제품을 공급해 왔으나, 최근 B사가 동일 조건의 계속적 공급계약 체결을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B사는 A사가 계속적 공급계약 체결 조건으로 제시한 내용을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해당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문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내용증명에 건별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계속적 공급계약을 위해 제시한 조건 등을 검토하여, A사가 B사의 요구에 불응하게 된 사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B사가 A사의 제품명을 정싱 명칭이 아닌 임의로 변경한 명칭으로 판매하는 등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피해방지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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