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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엔지니어링 업체를 대리해 다쏘시스템 카티아(CATIA) 저작권침해 분쟁을 해결하였습니다.

엔지니어링 업체 A사(의뢰인)는 다쏘시스템으로부터 ‘소프트웨어(카티아) 저작권 침해행위 중지 및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요청’이란 제목의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본 법인은 A사가 카티아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복제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다쏘시스템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안 소송이 진행되기 전 다쏘시스템은 ‘더 이상 내용증명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발신하였고, A사는 소모적인 절차없이 영업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