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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선결제 후 미수령 물품의 처리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전국의 가맹점에서 물품에 대한 선결제 이후 해당 물품을 미수령하는 경우 적법한 처리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미수령 상황을 법리적으로 해석하여, 해당 행위는 민법상 수령지체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본 건 매매계약상 A사가 부담하는 채무의 성질 및 이에 다른 물건의 특정시점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사에게 계약해제권이 발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물건의 폐기처분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임의처분 취지의 내부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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