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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상감자 통한 투자원금 환급방식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B사의 최대주주로, B사가 최근 사업부진 및 영업손실이 예상되자 유상감자를 통해 B사에 투자한 개인주주들에게 투자원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해당 방안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계획 중인 방법을 자세히 검토하여, 주식의 강제소각, 임의소각 등 주식 소각의 방안별 적법성, 절차 및 투자원금 환급 가능성에 대한 근거와 적절성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A사 및 B사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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