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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시스템통합 영문계약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EES 등 시스템 솔루션 개발사로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시스템 통합 계약을 체결하였고, 관련 영문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영문계약서 전제 조항에 대한 번역 후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종료 이후에도 A사에게 과도한 의무가 부과된 점, 준거법에서 한국법을 제외시켜 A사에 불리하게 작성된 점 등을 지적하고, 이를 수정·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영문 해석 상 중복 해석이 가능한 문장과 용어들을 수정하는 등 영문계약서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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