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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중개업체의 개인정보 차단시스템 운용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온라인 중개업체인 A사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회원이 주민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기 위해 개인정보 차단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주민번호를 입력할 경우 게시물이 업로드 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없는 정상적인 게시물 업로드에도 문제가 생기자 A사는 이 시스템의 운용을 중단하고자 했는데, 이것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시스템 운용 중단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혹여나 문제가 발생할 시 면책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자문서로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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