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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처리 단계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광고대행사로 B사의 렌탈 제품 계약업무를 중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B사가 업무 프로세스상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렌탈 제품 계약업무의 프로세스를 검토하여 개인정보의 수집과 그 처리 단계를 확인한 뒤, 처리단계에서 이뤄지는 업무가 개인정보 처리 위탁으로 볼 것인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련 법령 해설서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과 제3자 제공의 핵심적인 구별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A사의 경우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리고, 위 프로세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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