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상거래법 관련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사인 A사는 정부과제 수행 중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제품 주문과 판매 플랫폼을 개발하였으며, 해당 시스템이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는지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주문과 판매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검토하고, 정부과제인만큼 실제 구매자들은 주문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특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시스템은 주문금액의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이로인해 추가되는 법적절차와 의무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