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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하도급계약서 법률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반도체부품개발사인 A사는 사업에 필요한 자재외 물품 등의 제조·가공수리를 위해 B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양사의 합의사항과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따르지 않은 조항들을 수정하고, A사가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가 필요이상으로 넓은 점을 지적한 뒤 적법한 범위 내에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재하도급이 이뤄진 경우 연대책임 조항의 신설, 면책규정 보완 등 종합적인 법률검토를 거친 계약서를 제공하였으며, 비밀유지 의무를 조항이 아닌 별도의 계약서를 체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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