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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개발 중인 게임의 사행성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모바일앱 개발사로 현재 개발 중인 4가지 모바일 게임의 사행성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행행위규제법상 사행행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4가지 게임의 게임방식을 각각 확인하여, 게임별 게임방식이 사행행위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행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높은 게임과 게임 등급분류 과정에서 사행적 요소의 고려 여부에 대해 설명하고, 일부 게임에서 형법상 도박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부분을 지적하고, 게임방식의 수정을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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