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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금융감독원 질의 내용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O2O, B2B플랫폼 개발사인 A사는 자사가 운영 중에 있는 웹사이트를 대부중개업에 해당할만한 부분이 있는지 금융감독원에 질의하고자 하였고, 해당 질의내용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검토하여, 서비스 제공 절차와 회원들의 참여방법, 수수료 지급 방식 등을 확인한 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절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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