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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는 새로운 가상화폐를 발행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투자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비상장기업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을 통해 처음으로 외부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공개매도하는 기업공개(IPO)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ICO는 발행된 토큰(digital token)이 증권회사 등 중개인 없이 온라인상에서 개인이나 기관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직접 판매되며, 발행 기업은 투자자에게 디지털토큰을 지급할 뿐 배당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ICO를 준비하는 스타트업·기업들은 스위스, 싱가포르, 몰타 등에서 해외 글로벌 ICO를 준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싱가포르로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리적인 장점외에도 기업 친화적인 세제 등으로 유명한데,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ICO 기업의 메카라 불리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ICO 기업을 대리해 싱가포르에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백서작성 및 국내법 준수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수행했습니다.

 

A사는 블록체인 기반 반려동물 돌봄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 법인은 ICO 백서 작성·검토·수정에서부터 ICO 일정 설계, 현지법인 설립, 투자자금 조달, 개발유의사항, 마케팅, 현지법 준수방안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파생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법률적합성 자문은 관련 기업들의 견실한 성장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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