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기업과 정보주체자들의 관심이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웹사이트를 통한 기업활동이 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기업이 늘어감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장 모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사업자나 단체는 보유한 개인정보의 처리기준 및 보호조치에 대해 문서화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사업자나 단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며, 업데이트가 되었을 경우에도 관련 내용을 공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눠지며, 각 사안은 사업의 형태와 규모, 각 기업별 개인정보 처리방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여부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기를 요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이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기업 내부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제과기술 개발 및 제품 도매업체인 A사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A사는 회사의 웹사이트 운영과 수집한 개인정보의 적법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과 공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A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용자가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없는지 확인하고, A사가 웹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추후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수집 여부와 방법, 항목의 구체화에 대해 자문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홈페이지나 문서를 통해 취득되는 개인(이용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해당 기업(사업자)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지만 이용자에 대한 정보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기업측의 세밀한 관심과 전문가 자문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운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