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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중개플랫폼 기업의 크롤링과 관련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바람직한 정보 수집 및 사업의 운영을 위해 정보수집 등 크롤링 방식을 변경하였고 변경된 방식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을 토대로 변경된 정보 확인 및 수집 등의 업무 방식의 전반적인 절차를 검토하였고, 변경된 크롤링 방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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