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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P2P 대부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사는 P2P대출과 투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이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와 법률 리스크 해소를 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P2P 대부업은 현재 가이드라인만 나와있고, 마땅히 규제할 법률이 없어 사업의 방향성을 잡기 어렵고, 법률 준수와 관련한 행정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P2P와 관련된 다양한 자문경험과 지식으로 A사의 사업방향이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조언하고,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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