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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홍보대행사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검토 및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서 사업자가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보대행업체인 A사는 광고대행사인 B사의 경영권과 주식을 모두 양수받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된 법률자문과 양수도 계약서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양수도 대상 주식과 경영권 양수도 내역을 면밀히 파악하고, 양수도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이슈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계약서에 담았습니다. 특히 B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과 기타 무체재산권 사용권에 대한 내용도 추가해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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