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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거래소를 통한 코인 입출금 및 거래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암호화폐거래소를 운영하는 A사는 국내외로 새로운 거래소를 설립하여 해당 거래소를 통한 유저들의 코인 입출금행위, 코인을 매매하는 행위, 유저를 대신하여 코인을 구매하여 수수료를 받는 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방침과 은행계좌 개설 가능여부 등에 따라 국내에서 신규 거래소를 설립 이후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거래소를 통한 코인의 입출금, 매매, 코인 구매 대행의 각 흐름을 살펴 단계별 외국환거래법 상 규제사항과 신고사항, 신고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필수 사항과 위반 시 제재 등을 포함하는 자문서를 제공함으로써 암호화폐거래소를 통한 적법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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