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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웹툰(포토툰) 저작권자를 대리해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유포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웹툰 작가들이며 피고들은 원고가 만든 웹툰을 인터넷커뮤니티 등에 무단으로 배포한 자입니다. 원고들이 만든 웹툰은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진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웹툰 역시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원고들은 제작한 웹툰을 유로로 연재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한 뒤 유포하여 원고들의 손해를 초래하였습니다.

우리는 원고들을 대리해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를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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