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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법위반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손해배상액을 크게 줄여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원고는 수치해석 프로그램 매트랩(Matlab)의 저작권자인 더매스웍스아이엔씨(The Mathworks Inc.)이며, 피고는 소프트웨어개발업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사 소프트웨어를 허락없이 사용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손해액을 산정할 때 ‘소매가격 x 라이선스 복제 개수’로 하였는데, 그 금액은 수십억원에 달했습니다.

우리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과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원고들의 청구가 과도함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라 판결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다 55593 판결 등).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실제 복제해 사용한 일부분, 버전에 한정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함을 주장했고, 손해배상액은 실제 원고들이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초 원고가 산정한 손해배상액을 크게 감경한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