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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법위반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수치해석 프로그램 매트랩(Matlab)의 저작권자인 더매스웍스아이엔씨(The Mathworks Inc.)이며, 신청인(의뢰인)은 모바일 앱개발사와 직원A입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사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저작권법 위반에 기인한 형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과 면담을 통해 이 사건의 자초지종을 살핀 결과, 직원A가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받아 사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신청회사는 정품 프로그램만을 사용하면서, 회사 내에서 불법 프로그램이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관리·감시하고 직원들을 교육시켜왔다는 점, 직원A도 회사 직원으로서 매월 1회 비인가 소프트웨어 설치여부를 점검하였고, 매년 2회씩 보안 교육을 받는 등 회사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을 반드시 준수하겠다고 서약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756조 제1항).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이 지급해야 할 배상액을 크게 줄여주었으며, 형사고소의 취하와 배상액 이외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결정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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