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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웹콘텐츠(포토툰) 저작권자를 대리해 이를 무단으로 복제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포토툰 작가이며 피고들은 원고가 저작한 포토툰을 인터넷 카페 등지에 무단으로 배포한 자입니다. 포토툰은 사진으로 이뤄진 만화를 뜻합니다. 표현의 방법이 사진이라는 점이 특징이며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제작한 포토툰을 웹툰플랫폼에 유료 연재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웹툰플랫폼에서 원고의 포토툰을 내려받은 뒤 비공개 카페에 이를 무단으로 게재하였습니다.

저작권침해를 확인한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통해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저작권침해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재한 피고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비공개 카페에서 원고의 저작물이 배포되는 것을 방치한 카페매니저는 저작재산권 침해방지에 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조정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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